선고일자: 2008.09.11

형사판례

저작권 등록, 내 작품 아니면 함부로 등록하면 안 돼요!

저작권 등록, 내가 만든 작품이라면 당연히 내 이름으로 등록해야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내 이름으로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저작권등록부에 허위로 저작권을 등록한 사례를 통해 저작권 등록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랑 운영자가 해외 작가에게 조형물 제작을 의뢰하고, 작가가 만든 작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화랑 운영자는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 실제 창작 활동은 작가가 했습니다.

쟁점

  • 허위등록죄에서 고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 진짜 저작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위등록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화랑 운영자의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으로 판단했습니다.

  1. 허위등록죄의 고의 입증: 허위등록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등록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내심의 사실인 고의는 직접 증명하기 어려우니 관련된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랑 운영자의 직업, 경력, 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등록하는 행위가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98조 제3호, 제51조)

  2. 진정한 저작자의 동의 여부: 허위등록죄는 저작권등록부의 공신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자를 누구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달라지고, 이는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진정한 저작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위등록죄는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작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랑 운영자의 허위등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98조 제3호, 제51조. 현행법상 제136조 제2호, 제53조 참조)

결론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아닌 것을 등록하는 것은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저작권 등록 시에는 반드시 저작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함부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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