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분들, 혹시 집주인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될까 걱정되시죠? 특히 목돈인 전세금을 떼일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다행히 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상황에서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그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쉽게 말해, 전세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입자를 말합니다. 이 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시작!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은 집행관에게 임차인 조사를 명령합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전세금은 얼마인지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죠. 조사 결과 소액임차인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배당요구통지서를 보내 배당요구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경매 관련 정보도 꾸준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려면 꼭 해야 할 일: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
법원의 통지를 받았든, 못 받았든 소액임차인이라면 반드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을 통해 "나 여기 살고 있고, 내 전세금 돌려받아야 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법 조항
정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경매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위 안내를 참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은 첫 경매일까지만 집에 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재경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이 변동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는 '경매 배당 시점'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상담사례
확정일자 없는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주택 가격의 절반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여러 명일 경우 이를 나눠 갖게 되므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는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그때까지 집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배당일까지 전입신고와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