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온라인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통받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다행히 법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상에서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정보 삭제 요청과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 삭제 요청: 내 정보, 지울 수 있어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공개된 정보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에게 정보 삭제 또는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요청할 때는 문자, 이메일 등 처리 결과를 받아볼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 게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또한,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정보 접근 차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심지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직접 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제1항) 이러한 조치 절차는 서비스 약관에 미리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5항, 제44조의3 제2항)
2.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소송을 위한 첫걸음!
권리 침해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겠죠?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정보, 소송 종류 및 취지, 침해된 권리 유형 및 구체적인 침해 사실 등을 기재한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4항, 시행령 제32조 제1항) 온라인(http://remedy.kocsc.or.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게재자의 의견을 듣고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2항) 단, 제공받은 정보는 민형사 소송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3항, 제73조 제4호)
온라인상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오늘 소개한 정보 삭제 요청과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키세요!
생활법률
인터넷 상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 삭제·정정 요청을 할 수 있고, 운영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기업/기관에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이를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10일 이내(열람) 또는 지체 없이(정정/삭제) 처리해야 한다.
생활법률
개인정보 침해 시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 신청, 손해배상(최대 5배), 법정손해배상(최대 300만원)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을 제공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기사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언론사가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기사 내용이 허위라면 삭제해야 한다.
생활법률
통신사는 개인정보 유출 시 사용자에게 유출 내용, 경위, 최소화 방법, 대응조치, 신고처를 알리고, 정부기관 신고, 피해 최소화 노력, 개인정보 파기,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