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6

민사판례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 지나면 안 돼요!

억울하게 소송에서 졌는데, 알고 보니 나 몰래 재판이 진행됐다면?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하고 법원에 '주소 불명'이라고 해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면 더욱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서 원고가 패소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제기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재심 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에서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천재지변, 갑작스러운 질병 등)를 증명하여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추완(기간 도과의 효력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심 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기간을 넘기면 추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추완항소(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항소)라는 다른 구제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재심을 선택했다면, 재심 제기 기간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재심 사유 (상대방이 고의로 공시송달을 하게 한 경우 등)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 재심 제기 기간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 민사소송법 제160조: 공시송달

참조 판례:

  • 대법원 1990.2.13. 선고 89재다카119 판결
  • 대법원 1991.3.22. 선고 90재다카16 판결
  •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561 판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소송 절차와 관련된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심처럼 기간 제한이 엄격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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