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주주총회,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지만, 때로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결정이 내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주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혹은 열린 후라도 부당한 결정의 효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가처분 제도입니다.
1. 주주총회 가처분, 왜 필요할까?
주주총회 소집 자체가 법이나 회사 정관에 어긋나거나, 위법한 안건을 결의하려 할 때, 나중에 소송으로 바로잡기에는 이미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380조 및 제381조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거나, 특정 안건의 결의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의가 끝났더라도, 결의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가처분 종류:
2. 가처분 신청, 어떻게 할까?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주의사항: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가처분 신청서와 달리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얼마나 들까?
가처분 신청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4. 기억해야 할 핵심!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부당한 주주총회에 맞서 가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생활법률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가처분 제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리, 재판,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주식 관련 분쟁 발생 시, 주식처분금지, 의결권행사금지/허용,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었더라도,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의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판결되면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행사된 의결권도 유효하다는 판례.
생활법률
본안 소송 전 임시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제도는, 분쟁 중인 권리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로,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항고, 이의신청, 취소신청 등 관련 절차가 존재한다.
상담사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특히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모든 주주는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무효화(취소 또는 부존재 확인)를 주장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여 분쟁 대상의 변동을 막는 보전처분 제도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