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주주총회, 맘대로 하게 둘 순 없다! 가처분으로 막아서자!

주주총회,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지만, 때로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결정이 내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주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혹은 열린 후라도 부당한 결정의 효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가처분 제도입니다.

1. 주주총회 가처분, 왜 필요할까?

주주총회 소집 자체가 법이나 회사 정관에 어긋나거나, 위법한 안건을 결의하려 할 때, 나중에 소송으로 바로잡기에는 이미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380조 및 제381조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거나, 특정 안건의 결의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의가 끝났더라도, 결의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가처분 종류:

  •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막는 것
  • 주주총회정지가처분: 주주총회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
  •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특정 안건에 대한 결의를 못 하게 막는 것
  •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이미 결의된 안건의 효력 발생을 막는 것

2. 가처분 신청, 어떻게 할까?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당사자: 신청인과 상대방(회사) 정보
  • 신청 취지: 어떤 가처분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기재 (예: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한다")
  • 신청 이유: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법/정관 위반 사항 등)
  • 관할법원: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
  • 소명방법: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
  • 작성 날짜: 신청서 작성일
  • 서명/날인: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

주의사항: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가처분 신청서와 달리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얼마나 들까?

가처분 신청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 본안 소송 인지액의 1/2 (최대 50만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 송달료: 당사자 수 × 8회분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4. 기억해야 할 핵심!

  • 주주총회 가처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총회 개최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이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부당한 주주총회에 맞서 가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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