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3079
선고일자:
1992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제3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으로 말미암아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이 반려된 자가 위 제3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는 제3자의 주유소와의 거리가 도의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소정의 이격거리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면, 원고는 위 제3자에 대한 허가처분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석유사업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0.11.13. 선고 89누756 판결(공1991,10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12. 선고 90구60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1989.9.9.자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10.14. 소재지 충남 부여군 (주소 생략), 취급유종 무연휘발유, 휘발유, 경유, 등유로 하는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9.25. 소외 충남 청양군수에게 역시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허가받아 경영하는 주유소와의 거리가 0.8km로서 충남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제120호에 의한 면지역주유소 상호간의 거리 3km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위 허가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소외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허가처분은 석유사업법 및 민원사무처리규정 기타 제 법규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위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게될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외 임홍순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일반행정판례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에 있는 땅에 주유소를 짓겠다는 허가 신청을 군부대의 반대만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중에 처음 허가를 거부했던 사유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지자체 규칙은 행정 내부 지침일 뿐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 규칙에서 정한 청문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설치 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되어야 하며, 주민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주민 동의 부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주유소 설치로 인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등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석유판매업허가 취소 기준(석유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허가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합니다. 또한, 여러 법률의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행정 내부 규정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휘발유를 판매했더라도, 그것이 처음이고 고의성이 없다면 주유소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