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가게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된 공소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주가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주점으로 개조하여 임대했습니다. 검찰은 건물주를 주차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건물주는 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지 3년이 지났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주차장을 주점으로 임대하여 계속해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이상, 그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고,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 뒤 계속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며, 이는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이전에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변경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관련 법률 개정 및 위헌 결정으로 시기별로 적용 법률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을 부지 밖으로 옮기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위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면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이 두 가지 위반은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사판례
건물 사용승인 전 사용, 부설주차장 미설치, 용도변경 미신고 등 건축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