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주차 문제, 정말 골치 아프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만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주차 시비 끝에 쇠사슬로 차를 묶어버린 사건을 통해 '업무방해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공소외 1)이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 근처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인(피고인)은 이 차량을 무단주차로 판단, 쇠사슬과 손수레로 차를 묶어버렸습니다. 이에 여성은 관리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개인적인 자동차 운전도 '업무'에 해당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적인 용무로 차를 운전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를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단순히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여성의 자동차 운전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었고,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와 관련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은 주부였고, 차량은 할머니 명의의 자가용이었으며, 영업 등과 관련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주차 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개인적인 행위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 질서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사업이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사업이나 일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허가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건물 관리인이 차주 동의 하에 차를 옮기다 사고를 냈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차주도 운행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집 대문 앞에 차를 주차해서 차량 출입을 막는 행위가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차량 출입을 막는 것만으로는 강요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차주가 이를 떼어낸 직후, 주차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단속 행위가 완전히 끝난 후가 아니더라도, 단속 업무의 일련의 과정 중이라면 공무집행 중으로 본다.
민사판례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형사판례
이웃 토지의 통행로를 허락 없이 사용하던 건축업자가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자 자신의 차로 통행로를 막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