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릴 때,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 집과 친구/가족의 집이 공동저당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내가 연대보증까지 섰다면 더욱 걱정되겠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이 돈을 빌리고 '을'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며 연대보증까지 섰다고 가정해봅시다. 갑의 집과 을의 집 모두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황입니다. 이때 갑이 돈을 갚지 못해 두 집 모두 경매에 넘어가면, 먼저 **갑의 집(채무자 소유)**이 경매된 금액으로 빚을 갚습니다. 만약 갑의 집을 판 돈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면, 그때서야 **을의 집(물상보증인 소유)**이 경매된 금액으로 남은 빚을 갚게 됩니다.
"내가 연대보증도 섰는데 왜 내 집부터 팔리는 게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빚을 못 갚을 경우 채무자 대신 빚을 갚겠다는 약속이지만, 물상보증은 특정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물상보증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부터 처분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연대보증을 섰더라도 물상보증인의 지위 때문에 내 집이 바로 경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일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먼저 경매해서 빚을 갚고 부족한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내 집과 친구/가족의 집이 공동저당으로 묶여있고 내가 연대보증까지 섰더라도, 경매는 먼저 친구/가족의 집(채무자 소유)부터 진행됩니다. 남은 빚이 있을 때만 내 집(물상보증인 소유)이 경매에 넘어가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빚을 제때 갚는 것이겠죠?
민사판례
돈을 빌릴 때 채무자 본인의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사람(물상보증인)의 부동산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해 두 부동산이 모두 경매에 넘어간다면, 경매 대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채무자의 부동산부터 먼저 배당하고, 남은 빚이 있을 때만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서 배당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친구 빚 보증(물상보증)으로 부동산이 경매될 위기에 처했지만,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이 없어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후에야 친구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 보증으로 여러 부동산에 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팔려 선순위 저당권자가 돈을 다 받았다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선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부동산과 보증인(물상보증인)의 부동산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부동산이 먼저 경매로 팔려 1순위 저당권자가 돈을 다 받았다면, 채무자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는 1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를 이용하여 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2순위 저당권 설정 후 보증인의 부동산이 추가로 저당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한 명의 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빚을 갚으면, 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가져오고,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1순위 저당권을 통해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경매 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먼저 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부족할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배당해야 합니다. 단순 비례배분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