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사 준비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집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이때 계약 내용에는 임대 기간, 임대료(보증금, 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새롭게 맺거나 갱신한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제외)부터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어떤 집이 신고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아파트, 다세대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같은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계약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4. 15. 보도자료 참조)
어떤 지역, 어떤 금액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출장 때문에 단기로 집을 빌렸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본 거주지가 따로 있고, 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자주 하는 질문 참조)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외국인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자주 하는 질문 참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참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3호) 하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3. 5. 16. 보도자료 참조)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자주 하는 질문 참조)
전입신고하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전단)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계약과 지정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효력 발생)
생활법률
임대차는 물건을 빌려주고 차임을 받는 계약으로, 계약 기간, 당사자 권리/의무, 해지/갱신, 임차권 양도/전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전/월세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등기부등본/미납세금 확인, 임대차 신고, 임대료 인상 제한(5%), 묵시적 갱신(2년), 계약갱신요구권(1회, 2년),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계약해야 한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임대주택 매입 시 매수자와 매도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주택임대차 등기를 하면 집주인 변경이나 경매에도 전세금 반환 보증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