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전월세, 월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전 거쳐가는 과정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힘들게 모은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왜 필요할까요?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즉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일반적인 계약 법규인 민법보다 세입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는 특별법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할 때,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어긋난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단, 세입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2. 누구에게, 어떤 집에 적용될까요? (적용 범위)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꼭 챙기세요!
4.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 가면 대항력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시죠?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차 기간, 묵시적 갱신, 차임 증감 청구권
6. 임차권 승계: 세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세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함께 살던 배우자나 가족에게 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계약 전후로 꼼꼼히 확인해서 안전하게 거주하세요!
생활법률
대한민국 국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 일부 법인(LH, 지방공사, 중소기업 직원 주거용)은 주거용 건물(무허가·미등기 포함) 임대차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만, 일반 법인과 일시 사용 목적의 임대차는 제외된다.
생활법률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갖춰야 하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소 10년 임대 기간 보장,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한다.
상담사례
빚 회수 목적으로 전입신고만 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가 그 계약이 취소되어도, 그 전에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도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후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 때문에 기존 전세 계약은 유효하며, 새 집주인도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