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이 키우는 집 주목! 국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완전 정복!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국가나 지자체, LH 등이 짓는 국민주택(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을 미성년 자녀 둘 이상인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입양은 입주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한 번 특별공급을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 제3항,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 제1항

특별공급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 건설량의 최소 10%,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최대 15%까지 공급됩니다.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가구 청약 현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은 있나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짓는 85㎡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 & 제18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해당자)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자)
  •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

단,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에서 짓는 85㎡ 이하 주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과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 제1항 단서

주택도시기금 대출 혜택도 있나요?

네, 다자녀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LH 청약콜센터(☎1600-1004)로,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건설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국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꼼꼼히 확인하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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