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국가나 지자체, LH 등이 짓는 국민주택(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을 미성년 자녀 둘 이상인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 제3항,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 제1항
특별공급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 건설량의 최소 10%,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최대 15%까지 공급됩니다.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가구 청약 현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은 있나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짓는 85㎡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 & 제18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단,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에서 짓는 85㎡ 이하 주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과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 제1항 단서
주택도시기금 대출 혜택도 있나요?
네, 다자녀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LH 청약콜센터(☎1600-1004)로,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건설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국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꼼꼼히 확인하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자격 요건(자녀, 청약통장, 소득), 선정 기준(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둘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 특별공급(일반 10%, 필요시 최대 15%)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공공분양(85㎡ 이하)의 경우 소득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시 국민임대주택 다자녀가구 우선공급(건설량의 10% 범위) 신청 가능하며, 순위는 나이, 부양가족 수 등으로 결정되고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는 장기전세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전체 건설량의 10%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청약통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고,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된다.
생활법률
무주택 다문화가족(배우자와 3년 이상 동일 주소 거주)은 국민주택 특별공급(일반 10% + 도시재생사업 관련) 신청 자격이 있으며, LH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신생아(만 2세 미만 자녀), 미혼청년(만 19~39세), 노부모 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가구는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