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낯선 타지에서의 유학 생활, 설렘도 잠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는 바로 '집' 구하기죠. 복잡한 절차와 낯선 용어들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유학생 여러분을 위해, 안전하고 똑똑하게 집을 구하는 방법을 A to Z까지 알려드립니다.
1.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
정보 수집: 학교 게시판, 지역 광고지, 부동산 중개업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하는 조건의 집을 찾아보세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중개보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잊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맘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등기소, 구청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유권, 저당권 등 중요한 권리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2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각종 대장 확인 (아파트 제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www.gov.kr) 에서 확인하여 등기부등본 내용과 일치하는지, 용도지역 등을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8항).
현장 방문: 직접 방문하여 집 상태, 주변 환경, 하자 여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계약 상대방 확인: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세요.
2. 계약, 똑 부러지게 하자!
계약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 정보, 임대 목적물, 계약일,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중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계약금 지급: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398조제4항, 제565조제1항).
잔금 지급 및 입주: 잔금은 입주일에 지급하며,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권리 관계 변동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입주 후에도 챙겨야 할 것들!
체류지 변경 신고: 입주 후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제88조의2제2항, 제98조제2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 확정). 전입신고와 함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지방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 (주택 인도 + 전입신고/체류지 변경신고)을 갖추면,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공증인법 제77조의2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란,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꼼꼼한 준비만이 안전한 유학 생활의 시작입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여 걱정 없이 편안한 유학 생활을 즐기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www.easy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시 계약 전(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계약 시(계약 상대방/계약서 확인, 잔금/영수증), 계약 후(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소유권 이전 등기, 임대차 시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 필수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거래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안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특히 건물 매입 시 계약 전(서류 및 현장 확인), 계약 시(당사자/계약서/대금 확인), 계약 후(실거래가 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각 단계별 꼼꼼한 확인과 세금 납부를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내 집 마련 시 서류(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와 현장 확인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고, 매도인 신원 및 권리 관계(잦은 소유권 변경, 복잡한 권리 설정 등)를 확인 후 대금 지급, 등기 이전까지 신중하게 진행해야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전/월세 계약 전후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표제부, 갑구, 을구)을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와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계약 당사자,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등기부등본, 건축물/토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거래 신고,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이지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