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청약!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제대로 알고 가자!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청약 신청 시 꼭 필요한 주택 소유 여부 확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콕콕 집어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 성공 확률을 높여보세요!

1. 누가 확인 대상일까요?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공공분양 (국민주택) 신청자: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공공분양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 때문이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즉,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민간분양 (민영주택) 신청자: 일반적인 민간분양은 성년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하지만, 특별공급은 예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에 신청한다면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꼼꼼히 따져보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나 혼자만 무주택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무주택 기간: 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주택 기간!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 3))

    • 만 30세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계산합니다.
    •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었다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 주택 처분일은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 처리일, 분양권 거래 신고일 등 서류상 확인 가능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전단)
  • 혼인 전 주택 처분: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배우자는 무주택으로 간증됩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혹은 그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3.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상황별로 다양한 예외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면 지역의 소형, 노후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가 이주한 경우
  • 분양 목적의 주택을 분양 완료했거나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근로자 숙소용 주택을 소유한 경우
  • 20㎡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제외)
  • 폐가, 멸실 주택 등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적법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소형·저가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 선착순 분양으로 취득한 잔여세대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매수자 제외)
  • 경매/공매로 취득한 임차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정 가격/면적 이하)
  • 2024년 한시적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

4. 마무리하며

청약 당첨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은 필수! 본인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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