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24

일반행정판례

시골집 있으면 아파트 청약 안될까?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 자격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골에 집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해석

주택 청약 자격을 판단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항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시골집을 소유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택일 것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일 것

대법원 판례의 핵심: '소유하면서 거주'해야 인정

핵심은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이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그 지역에 거주했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 시골집을 상속받거나 매수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논리: 투기 방지 및 주택정책 목표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규칙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도시지역 주택 공급 원활화
  • 문언의 해석: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는 소유와 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 정책적 고려: 도시 외 지역 주택 취득 후 무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남용의 우려가 있음

사례

  • A씨: 20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집(85㎡ 이하)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옴 → 무주택자 인정
  • B씨: 서울에 살다가 은퇴 후 부모님이 살던 시골집(85㎡ 이하)으로 이사하여 소유권 이전 → 서울 아파트 청약 신청 → 무주택자 인정
  • C씨: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20년 이상 된 빈집(85㎡ 이하)을 구매 → 서울 아파트 청약 신청 → 무주택자 불인정

결론

시골에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요건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412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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