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6월 1일부터 건축법이 바뀌었는데요,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법을 어겼다면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건물 소유주(재항고인)가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층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3층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4층에 불법 증축을 한 것이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구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새 법 vs 옛 법
핵심 쟁점은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1991년 개정된 건축법(이하 '개정된 구 건축법') 부칙 제6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이 바뀌기 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옛날 법으로 처벌하라는 것이죠. 옛날 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건물주는 이 부칙을 근거로 "개정된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옛날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금액과 부과 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옛날 법(구 건축법)에서 이미 위반행위가 있었던 건축물을 '개정된 구 건축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옛날 법(구 건축법 제56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건물의 일부 위반 사항은 '개정된 구 건축법' 시행 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11. 17.자 95마1048 결정, 1997. 4. 28.자 96마1597 결정, 2000. 3. 8.자 99마317 결정 참조)
결론
이 판결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위반행위 시점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건축법 위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반행위 시점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법(구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새로운 법(개정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위반 사항으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래된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도 현재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이 전부 개정되면 이전 법의 경과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한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 위반에 대해 새로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법원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신청 중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구 건축법 또는 개정 건축법)이 달라지므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옛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건물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한 뒤 나중에 시정하더라도, 시정명령 기간 내 시정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사후 시정은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