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살던 내 집을 팔고 세입자로 계속 살기로 했는데, 갑자기 경매가 진행되어 집에서 쫓나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10년 전에 집을 사서 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집을 팔기로 결정했지만 계속 살고 싶어서 새 집주인(이하 '갑')과 '집을 사고팔지만, 난 세입자로 계속 살겠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은 같은 해 10월 1일까지 받기로 했죠.
그런데 갑이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갑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저에게 잔금을 주기로 하고, 저는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줬습니다. 그 후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갑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고, 결국 집은 '을'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을은 저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세입자로서 대항력이 있는 걸까요?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되어 있으니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차인 자격으로"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저는 원래 집주인이었고, 갑과의 약속 이후 세입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히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고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주민등록을 보고 '저 사람은 세입자구나'라고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는 저의 주민등록은 집주인의 주민등록이었지, 세입자의 주민등록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저는 비로소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을에게 집을 비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을 팔고 세입자로 남는 경우,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다시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집을 판 후 새 집주인으로부터 다시 세를 들어 살다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기존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집을 팔고 동시에 세입자로 계약하면, 계약 당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요)
민사판례
전월세 계약 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바로 다음 날 0시부터 다른 사람에게 집이 팔리거나 압류당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대항력)가 생깁니다.
상담사례
세대주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가족이 계속 거주하면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한다.
상담사례
전세/월세 계약 후 주택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