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8

민사판례

내 집인데 왜 내보내려고 하세요? 건물 명도소송 이야기

세입자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집주인과 문제가 생기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건물 명도소송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땅 주인 '을'에게서 땅을 산 '갑'이 그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땅값을 다 치르지 못했고, '을'은 땅값을 담보하기 위해 집의 건축허가와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갑'은 집을 지은 후 '병'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병'에게 집을 비우라고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집이니 나가라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값을 다 치르지 못한 '갑'은 '을'과 합의하여 집의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실제로 지은 사람은 '갑'입니다. 따라서 집에 대한 소유권은 일단 '갑'에게 생긴 후, 담보의 목적으로 '을'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병'은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집을 빌린 세입자입니다. '을'이 비록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땅값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병'과의 임대차 계약을 깨뜨릴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을'은 '갑'에게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을 뿐, '갑'이 세를 준 집에서 세입자 '병'을 내쫓을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판례는 민법 제187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372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830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담보 설정과 세입자의 권리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소유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겨났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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