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누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오토바이는 제외!) 이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정밀검사, 나는 면제될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2항)
🚗 정밀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유효기간)
정밀검사는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검사 시기와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별표 25)
차종 |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 | 검사 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 | 차령 4년 경과 | 2년 |
비사업용 기타 | 차령 3년 경과 | 1년 |
사업용 승용 | 차령 2년 경과 | 1년 |
사업용 기타 | 차령 2년 경과 | 1년 |
🚗 정밀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밀검사의 방법, 기준, 검사 항목 등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을 참고하세요.
깨끗한 공기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 😊
생활법률
자동차 정기검사(안전도, 배출가스, 소음)는 차종별로 정해진 기간(6개월~4년) 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에 불응 시 과태료(최대 200만원) 부과, 기준 초과 시 15일 내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필수(미이행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보증기간 내 제조사 책임 정비 가능.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도에 따라 1~5등급(1등급 최고)으로 나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며, 연료 종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 기준으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종합검사는 차량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의무 검사로, 대상 차량 소유주는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는 제작 시(제작차 배출허용기준)와 운행 시(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모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사와 운전자 모두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활법률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개조, 부품교체 등) 또는 조기폐차 시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 및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