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좀 복잡한 사건을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렌터카 회사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회사 차를 자기 빚 담보로 맡겼는데, 다른 공동대표가 이 차를 몰래 회수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차를 담보로 받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점유'가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법적인 권리가 있는 점유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권리를 잃은 경우, 권리 유무가 불분명하여 법원 판결 전까지의 점유, 권리는 없지만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는 모두 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 등 참조). 다만, 절도처럼 권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차를 담보로 받은 사람은 비록 회사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렌터카 회사 공동대표에게 차를 직접 받았고, 회사 직원의 반환 요구에도 채권과 담보 제공 약정을 이유로 거부하며 차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점유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동대표는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았을까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차가 미등록 차량이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는 등록해야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자동차관리법 제6조),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죄입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즉, 렌터카 회사나 다른 공동대표 모두 미등록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차를 담보로 받은 사람의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있었지만, 차가 미등록 차량이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은 다소 복잡한 사례였습니다. 법적인 권리 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함부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등록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형사판례
자기에겐 소유권이 없지만 담보로 제공한 차를 몰래 가져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고 차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이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시킨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직무상 회사 물건을 가져갔더라도, 그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운수회사 직원이 지입료 연체를 이유로 지입차주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회수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형사판례
남의 차를 맡아서 보관하던 사람이 허락 없이 차를 팔거나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입차량의 경우에도 지입회사나 지입차주 허락 없이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업무를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서 타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