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6604
선고일자:
2005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23조 / [2] 형법 제323조 , 자동차관리법 제6조
[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공1985, 97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공2003하, 1487)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피 담당변호사 서정욱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8. 17. 선고 2004노45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동행사, 공문서위조·동행사, 사문서위조·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및 사기의 범행을 각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부도나 피해자로부터 원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BMW 차량 및 열쇠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차량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 건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위 차량은 그 등록명의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형사판례
렌터카 회사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회사 차량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한 후, 다른 공동대표가 이를 몰래 회수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량의 소유권이 렌터카 회사에 없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차를 담보로 받은 사람의 점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례.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차를 담보로 준 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법적으로 차량 명의자가 진짜 주인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
형사판례
빌린 차를 돈을 못 갚아 빼앗긴 후, 되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허락 없이 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면, 실제로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고 차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이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시킨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