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기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전기를 쓰니까 뭔가 법도 다를 것 같고... 면허도 따로 필요한가? 등록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전기자동차도 당연히 자동차이고,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라고 정의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중요한 건 '원동기'라는 단어입니다. 법에서는 원동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휘발유든, 경유든, 전기든 상관없다는 뜻이죠.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품 차량, 궤도/공중선 차량 등만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전기자동차는 예외가 아닙니다.
등록 안 하면 당연히 불법! 임시운행허가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모든 자동차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전기자동차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물론 전기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등록 시스템에 완전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시험·연구 목적 운행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1호 마.목). 즉, 등록이 어렵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객 운송 목적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적용!
만약 전기자동차가 승용차나 승합차라면, 자동차관리법뿐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참조). 따라서 전기 승용차나 승합차로 여객 운송 사업을 하려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자동차도 똑같은 자동차입니다. 등록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여객 운송에 사용한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따라야 합니다. 전기자동차라고 해서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자동차와 이륜차(25km/h 이상)는 법에 따라 등록(또는 사용신고)해야 하며, 미등록 운행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신규등록 신청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후 합법적 운행을 위해 새 차는 신규등록, 중고차는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농업용으로 만들어진 동력운반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차를 운행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친환경 자동차는 법적으로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일반/플러그인), 수소전기차 등으로 분류되며, 에너지소비효율, 저공해 기준 등을 만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