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한 친구가 "술 한잔 더 하자"며 차 보닛 위에 올라탔습니다. 친구를 내려오게 하려고 차를 살짝 움직이다가 급정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동료들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B씨를 아파트 앞에 내려준 후, 다른 동료들을 태우려는 순간 B씨가 "술 한잔 더 하자"며 차를 가로막고 보닛 위에 올라탔습니다. A씨는 B씨를 내려오게 하려고 차를 천천히 움직이다가 급정거했고, B씨는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쟁점: 고의로 인한 손해?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B씨의 상해가 A씨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의 상해를 예상은 했더라도, B씨가 중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까지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가 B씨의 상해 가능성까지는 인식했을 수 있지만, 중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예상하고 행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사고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 경위, 사고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행동이 B씨의 중상해를 의도한 고의적인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보험 약관상 '고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보험 약관상 '고의'는 단순히 결과 발생을 인식한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탄 사람을 태운 채 운전자가 급정거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 보닛에 사람이 매달린 채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가 그 사람을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예상하고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즉, 보험회사는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술 취한 운전자가 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린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사람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자동차보험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에 매달린 사람이 지그재그 운전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 보험금 지급은 어려우나, 사망사고의 경우는 지급될 수도 있다.
민사판례
가족 한정 특약이 적용된 자동차보험에서, 지인이 차 주인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이를 '도난'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차 열쇠를 꽂아둔 것만으로는 차 주인이 묵시적으로 운전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차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가 차를 움직이다 사고를 냈을 때,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