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23

민사판례

술 한잔 더 하자며 보닛에 올라탄 친구, 차 움직이다 사고 발생! 보험처리 될까?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한 친구가 "술 한잔 더 하자"며 차 보닛 위에 올라탔습니다. 친구를 내려오게 하려고 차를 살짝 움직이다가 급정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동료들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B씨를 아파트 앞에 내려준 후, 다른 동료들을 태우려는 순간 B씨가 "술 한잔 더 하자"며 차를 가로막고 보닛 위에 올라탔습니다. A씨는 B씨를 내려오게 하려고 차를 천천히 움직이다가 급정거했고, B씨는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쟁점: 고의로 인한 손해?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B씨의 상해가 A씨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의 상해를 예상은 했더라도, B씨가 중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까지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가 B씨의 상해 가능성까지는 인식했을 수 있지만, 중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예상하고 행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사고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 경위, 사고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운전자(A씨)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B씨)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의 차이
  •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직장 동료, 평소 장난 자주 치는 사이)
  • 사고 경위 (술 한잔 더 하자며 보닛에 올라탄 B씨를 내려주려던 상황, 차를 서서히 움직이다 급제동)
  • 사고 전후 상황 (A씨는 장난으로 차를 움직였다고 진술)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행동이 B씨의 중상해를 의도한 고의적인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보험 약관상 '고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5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이처럼 보험 약관상 '고의'는 단순히 결과 발생을 인식한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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