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여러 차가 연루된 사고라면 더욱 복잡합니다. 오늘은 여러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동승자와의 특수한 관계가 보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다른 가해 차량과의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A 차량과 B 차량이 충돌하면서 A 차량의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A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평소에도 업무 목적으로 자주 함께 차를 이용하는 사이였습니다. 이 경우, A 차량 운전자는 B 차량 운전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A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 때문에 A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만약 A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든다면, B 차량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 때문에 A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A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즉, A 운전자가 B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이러한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A 운전자와 B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둘 다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A와 B 사이의 관계에서는 각자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합니다. A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배상액이 줄어든 것은 A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사정일 뿐, B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A가 B에게 구상할 때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동승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다른 가해 차량에게 책임을 덜 물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며, 동승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액은 다른 가해 차량과의 구상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나 주의해야 하지만, 여러 차량이 관련된 사고라면 더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방 종업원이 차 배달을 위해 주인의 차에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주인의 운전 과실을 종업원의 과실로 보아 배상액을 줄일 수는 없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본인이 지정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소유주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민사판례
친구들끼리 렌터카 여행 중 사고로 동승자들이 사망했을 때, 동승자들도 여행 계획과 비용 등을 함께 부담했으므로 렌터카 회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람이 다른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나눠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을 배상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도 다른 가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본인의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사고 과실 비율은 법원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