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3

민사판례

내 차에 타고 있었는데, 내가 고른 운전자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차를 빌려준 친구가 사고를 내서 내가 다쳤다면? 친구 잘못 골라서 다친 내 손해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내 차에 동승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이 나의 손해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차량 소유자 A씨는 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동승했습니다.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A씨가 다쳤습니다. A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C씨는 A씨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A씨가 선택한 운전자 B씨의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유자'로서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을 얻고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전자 선정부터 지휘 감독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자신의 차를 타인에게 운전하게 하고 동승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소유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액 산정 시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차량 소유자는 운전자 선택 및 관리 감독 의무를 지닌다.
  • 소유자가 동승한 경우,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소유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자기나 운전자가 그 손해의 발생에 있어 고의 또는 과중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5341 판결: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의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그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이 판례는 차량 소유자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운전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동승 중에도 안전 운전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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