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8.21

민사판례

다방 종업원의 교통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만큼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승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동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동승자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다방 종업원이 차 배달 중 사고를 당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다방 종업원이 차 배달을 위해 다방 주인의 차에 동승했습니다. 그런데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고, 종업원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다방 주인의 운전 과실이 종업원에게도 적용될까요? 즉, 종업원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줄어들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방 주인의 과실을 종업원의 과실로 보아 배상액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게 적용하려면,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의 과실로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방 종업원과 다방 주인은 단순한 고용 관계였습니다. 차 배달을 위해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종업원이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이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만한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다방 주인의 운전 과실을 종업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6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결론

단순히 같은 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승자에게 운전자의 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의 과실상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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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동승자 사망#운전자 과실#피해자 과실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