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내 명의 차로 업무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산재 신청을 했는데, 내 차에 가입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금 때문에 산재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네, 말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억울한 것도 맞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아마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80조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내렸을 겁니다. 이 조항은 중복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차보험(자기신체사고보험)은 산재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01.15. 선고 2014두724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자차보험금은 회사가 당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상담사례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산재 요양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둘은 중복 보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업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산재보험 급여는 별개이므로 이중보상 걱정 없이 둘 다 수령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수령해도 산재보험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자차보험금은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배송 중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자차보험금은 산재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배송 중 교통사고로 자차 보험금을 수령해도 산재보험금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수령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