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정말 당황스럽죠. 게다가 보험 처리 과정도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자차보험금도 받고 산재 신청도 했는데, 혹시 자차보험금 때문에 산재보험금이 줄어들까 봐 걱정되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김 대리는 회사 업무를 위해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김 대리는 회사차에 가입된 자기신체사고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신청도 할 예정인데, 이미 받은 자차보험금 때문에 산재보험금이 줄어들지 걱정입니다.
자차보험금,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될까요? 정답은 NO!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재보험법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다른 보상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하지만 여기서 '동일한 사유'란 산재보험과 다른 보상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에 따르면, 이 '동일한 사유'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회사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받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죠.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정리하자면, 회사차 사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산재보험 신청을 진행하세요!
상담사례
배송 중 교통사고로 자차 보험금을 수령해도 산재보험금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수령 가능하다.
상담사례
배송 중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자차보험금은 산재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업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산재보험 급여는 별개이므로 이중보상 걱정 없이 둘 다 수령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 수급이 가능하며, 불승인 시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산재 요양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둘은 중복 보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