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을 때, 산재보상에서 그 금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업주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더욱 헷갈리기 쉬운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甲상회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근로자 A씨는 사업주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폭우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고, 사고 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A씨의 치료비로 병원에 지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산재보상을 신청하면, 이미 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산재급여에서 공제될까요?
정답은 NO! 공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핵심 판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업주 명의 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산재보상을 신청한 사건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상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A씨의 경우처럼 사업주 명의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산재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보험금 때문에 산재급여가 줄어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산재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배송 중 교통사고로 자차 보험금을 수령해도 산재보험금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수령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수령해도 산재보험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자차보험금은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업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산재보험 급여는 별개이므로 이중보상 걱정 없이 둘 다 수령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산재 요양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둘은 중복 보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 수급이 가능하며, 불승인 시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