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차 수리 맡겼는데, 다른 데서 사고를 냈다고?!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

차 수리 맡기는 건 일상적인 일이지만, 간혹 예상치 못한 사고 소식을 듣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죠. 특히 내 차를 맡긴 수리업체가 또 다른 곳에 수리를 맡겼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면?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차주)는 자신의 차 수리를 영희 정비소(🛠️1차 수리업체)에 맡겼습니다. 영희 정비소는 특정 부품 수리를 위해 다시 철수의 동의 없이 바둑이 정비소(🛠️2차 수리업체)에 재의뢰했습니다. 바둑이 정비소 직원이 철수의 차를 운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 운행자 책임 & 운전자 책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운행자'와 '운전자'의 책임을 따져봐야 합니다.

  • 운행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운행자라고 합니다. 단순히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행의 이익을 보고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운전자: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법원 판례(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는 차주의 동의 없이 다른 수리업체에 재의뢰한 경우, 원래의 수리업체(영희 정비소)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영희 정비소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수는 영희 정비소에는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그리고 바둑이 정비소 직원에게는 '운전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철수는 편리한대로 둘 중 한 곳에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차 수리를 맡긴 후 다른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주는 최초 수리업체와 실제 사고를 낸 운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 의뢰 시에는 재의뢰 가능성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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