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사면 당연히 내 명의로 등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차, 진짜 주인은 누구?
자동차는 등록된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 하지만 실제로 차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즉 명의신탁을 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실제 차량 구매자를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등)
명의 빌려준 차, 마음대로 팔면 절도?
만약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진짜 주인 몰래 차를 팔아버리면 절도죄가 될까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자가 차를 처분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짜 주인 몰래 차를 가져가 판매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자와 판매자가 공모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제329조)
명의 빌려준 차, 팔았는데 사기죄는 안된다고?
그렇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차를 팔았는데, 구매자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자기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놀랍게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명의자가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차를 샀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받았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사실을 숨겼더라도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668 판결 등)
결론
자동차 명의신탁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명의신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해야 한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차를 담보로 준 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법적으로 차량 명의자가 진짜 주인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실제 소유자와 등록된 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 차량이라도, 그 등록이 실제 소유권 관계를 반영하고 유효하다면 공문서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하면, 특히 수탁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진짜 소유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자가 제3자에게 몰래 팔아넘겨도,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사기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실제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보험 가입자라면, 안전설계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포함된다. 보험사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이나 빚을 갚지 않더라도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명의대여 행위 자체가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