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걱정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출퇴근길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과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산재 기준 차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사 직원이 출근길에 기차에서 내리다 다른 승객에 밀려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직원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주장하며 산재보상을 신청했지만, 노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노동사무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은 언제?
법원은 근로자의 통근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경로 선택은 근로자 자유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스스로 기차를 선택하여 이용했고, 회사에서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4.6.14. 선고 93누24155 판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산재 기준이 달라도 괜찮을까?
공무원은 출퇴근길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와 산재 인정 기준이 다른 것은 차별이 아닐까요?
법원은 공무원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 기준이 달라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연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지만, 일반 근로자는 산재보험료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제도의 재해 기준이 다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1조,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참조)
결론
출퇴근길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산재 기준 차이는 두 제도의 성격 차이를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출퇴근길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고, 혹시 사고를 당하셨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결은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룹니다. 다수의견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다른 출근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교통수단을 제공했거나, 출퇴근 중 업무를 봤거나, 업무 특성상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2018년 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는 본인 과실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