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14

일반행정판례

출퇴근길 사고, 산재 처리 될까요?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출퇴근 중 사고였다고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입니다.

우리가 출퇴근하는 경로와 방법은 보통 스스로 정하죠. 회사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떤 길로 오라고 강제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스스로 선택한 통근 과정은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해도 원칙적으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까요? 바로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정해준 것과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 하는 등, 회사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통근 과정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회사에서 출입증을 발급해주고 업무 중 가끔 오토바이를 사용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1993.11.10. 선고 92구5058 판결, 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24186 판결 확정)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업무상의 재해) ①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1993.9.14. 선고 93누5970 판결: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출퇴근길 사고는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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