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출퇴근길 사고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으려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출퇴근길 사고의 산재 인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퇴근길 사고, 원칙적으로 산재 불인정
출퇴근길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직접적인 지배·관리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봅니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 역시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순히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핵심은 '회사의 지배·관리' 여부
위의 예시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회사와 관련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출퇴근 과정이 업무와 "아주 긴밀한 정도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은 다음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퇴근길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여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순히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거나 회사가 통제하는 출퇴근 과정이 아닌 경우, 자가용으로 퇴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옛날 산재보험법 조항(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이 재판 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새로 개정된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 판결 이전에 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2018년 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는 본인 과실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