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04

민사판례

내 초상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방송 출연 승낙 후 신분 노출 피해 사례

방송 출연을 승낙했지만, 제작진이 약속과 달리 내 모습을 노출해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방송 출연 승낙 범위를 넘어선 신분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원고)은 유방확대수술 후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방송사 PD수첩 제작진은 유방성형수술의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원고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해달라"는 조건으로 취재 및 방송 출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제작진은 원고의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고 얼굴에 그림자 처리를 했지만, 옆모습 윤곽이 드러나고 음성도 변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친척과 친구들이 원고임을 알아보고 유방확대수술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헌법 제17조): 개인의 사생활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정당한 공익적 목적 없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방송사는 공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더라도 원고의 신분을 노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을 무단 공개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승낙 범위 초과 (민법 제750조, 제751조): 원고는 신분 노출 방지를 조건으로 방송 출연에 동의했습니다. 방송사는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의 기술적 조치를 통해 신분 노출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사생활을 공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이전 방송에서 뒷모습과 음성이 공개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방송에서도 동일하게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방송사의 행위가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1996. 2. 2. 선고 95나25819 판결)

핵심 정리

  • 방송 출연에 동의했더라도, 승낙 범위를 넘어선 신분 노출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방송사는 출연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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