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1.17

민사판례

외주제작 프로그램, 방송사도 책임져야 할까?

방송 프로그램에서 내 모습이 허락 없이 나왔다면? 그것도 외주제작사가 촬영한 장면이라면 방송사는 책임이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해 "방송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방송사에서 방영된 '병원 24시' 프로그램에서 세쌍둥이 미숙아의 모습이 부모의 동의 없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것이었고, 방송사는 이를 구매하여 방영했습니다. 촬영 당시 부모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방송사 역시 방송 전에 촬영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얼굴을 가리는 등의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아이 부모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외주제작사가 무단으로 촬영한 장면을 방송사가 확인 없이 방송한 경우, 방송사도 외주제작사와 함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법으로 일정 비율 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는 방송사의 입장에서, 외주제작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방송사도 외주제작사와 함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최종 편집권한을 가지고 있고, 방송의 주체이기 때문에 피촬영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맺었다거나, 외주제작사가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사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이라도 방송 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방송법 제72조 제1항 (외주제작)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자체제작 외에 외주제작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외주제작이 활발한 방송 환경에서 방송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외주제작사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방송사 역시 방송 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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