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권리 충족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의 이웃, 법률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방송 취재 중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의 하반신을 촬영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방송국의 리포터와 촬영기자는 고위 정치인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부재중이었고, 사무실에는 여직원만 있었습니다. 리포터와 촬영기자는 부득이하게 여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방송에서는 여직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하반신만 방영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은 짧은 치마를 입은 자신의 하반신을 촬영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여직원의 동의 없이 하반신을 촬영하고 방영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자들이 여직원의 동의 없이 짧은 치마를 입은 하반신 부분을 촬영하여 방영하였더라도, 이를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반신을 촬영하는 것이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통상적인 보도 관행이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관련 법률
결론
이번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초상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반신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취재 경위, 촬영 방식, 방송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촬영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사진 촬영자가 아닌 게시자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야간 버스에서 옆자리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누드모델 촬영 후 모델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한 사진작가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공개 범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광고모델의 동의 없이 광고 영상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다.
상담사례
보험사가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동의 없이 일상생활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로 불법행위이다.
형사판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야 몰카 범죄가 성립합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을 유포했더라도 몰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