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통장이 압류당했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된 통장에서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압류금지되는 생계비는 어떻게 계산될까?
흔히들 "150만원까지는 압류 못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각 금융기관에 있는 내 모든 계좌 잔액을 다 합쳐서 1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현재는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즉, A은행에 100만원, B은행에 50만원이 있다면 총 1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개인별 잔액'**이라고 합니다. 한 계좌에 150만원씩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내 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압류 당시 내 모든 계좌 잔액을 합쳐도 150만원이 안 됐다면,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150만원 이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 증명책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내역에는 압류 당시 내 모든 계좌 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150만원 이하라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도 함께 제출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굳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소액사건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보통 소액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는 법 조항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결론
압류는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압류금지채권)
상담사례
월급 압류 시 최저 150만원은 보호되며, 1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어 압류 가능 금액이 결정된다.
민사판례
압류금지채권(예: 보훈연금)이더라도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하지만,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목을 잘못 썼더라도 법원은 내용을 보고 압류 취소 신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압류해서 빚을 받으려는 경우, 압류하려는 돈이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된 돈(압류금지채권)을 넘는다는 것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최소 절반 이상 압류로부터 보호되며, 퇴직연금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더 강력히 보호되고, 양도/담보 제공은 원칙적 금지이나 주택구입 등 예외가 존재한다.
민사판례
원래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도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압류할 수 있고, 나중에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받아간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압류할 수 없는 돈(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단 채무자의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압류 취소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