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급여 압류가 들어왔다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다행히 법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할 수 있는 월급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여 압류 시 얼마나 압류될 수 있는지, 압류 방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가 있더라도 압류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말합니다. 이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월급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입니다.
1. 월급 150만원 이하:
만약 당신의 월급이 150만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즉, 빚 때문에 월급을 압류당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금액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금액으로 보호받습니다.
2. 월급 150만원 초과 ~ 300만원 미만:
월급이 150만원을 초과하지만 300만원 미만이라면, 150만원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3. 월급 300만원 이상 ~ 600만원 이하:
월급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의 절반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4. 월급 600만원 초과:
월급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다음 공식을 이용해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합니다.
압류금지 금액 = 300만원 + (월급 - 600만원) × 1/2
예시: 월급 800만원인 경우, 압류금지 금액은 3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1/2 = 400만원 입니다. 따라서 400만원은 압류되지 않고,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 가능합니다.
중요: 위에서 설명한 압류금지 금액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실제 압류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법원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압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당할 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그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와, 압류된 예금이 압류금지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자의 증명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생활법률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최소 절반 이상 압류로부터 보호되며, 퇴직연금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더 강력히 보호되고, 양도/담보 제공은 원칙적 금지이나 주택구입 등 예외가 존재한다.
민사판례
압류금지채권(예: 보훈연금)이더라도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하지만,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목을 잘못 썼더라도 법원은 내용을 보고 압류 취소 신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직원이 빌려간 돈을 월급에서 직접 공제할 순 없지만, 법원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급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민사판례
월급처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압류가 여러 건 겹칠 경우, 각 압류의 효력 범위와 제3채무자(월급 주는 회사)의 변제 효력, 그리고 압류 후 소송 대리인의 권한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법원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할 사람(채권자)이 바뀌고 원래 빚은 사라진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