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연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도 압류당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정난을 겪던 한 학교법인(채무자)은 교사들의 명예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에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법인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법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이 채권자는 법원에 학교법인의 예금을 압류해달라는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학교법인은 "교사들 명예퇴직금으로 써야 할 보조금인데 압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다시 이의를 제기했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압류를 허용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예: 월급, 연금 등)이더라도 일단 채무자의 일반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이 사라집니다. 즉, 보조금이라는 압류금지채권이 학교법인 계좌에 들어온 순간, 일반 예금으로 취급되어 압류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대법원 1998. 3. 16.자 97마966, 967 결정 참조)
하지만, 압류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류 취소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은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주장만 했을 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압류금지된 돈이라도 내 계좌에 들어오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에 따라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압류 취소를 원한다면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판례
원래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도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압류할 수 있고, 나중에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받아간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압류금지채권(예: 보훈연금)이더라도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하지만,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목을 잘못 썼더라도 법원은 내용을 보고 압류 취소 신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수업료 등이 들어있는 계좌는 압류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이 소급 적용되어, 개정 전에 압류명령이 나왔더라도 그 명령은 효력을 잃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학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은행에 입금되어도 압류가 가능하며, 학교 교비회계 예금도 학교 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받은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 등을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이 이행권고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걸어 이겼다면, 기존의 압류도 취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등 학생들이 내는 돈이 들어있는 계좌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돈이므로 압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