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06

민사판례

압류금지된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나 연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도 압류당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정난을 겪던 한 학교법인(채무자)은 교사들의 명예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에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법인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법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이 채권자는 법원에 학교법인의 예금을 압류해달라는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학교법인은 "교사들 명예퇴직금으로 써야 할 보조금인데 압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다시 이의를 제기했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압류를 허용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예: 월급, 연금 등)이더라도 일단 채무자의 일반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이 사라집니다. 즉, 보조금이라는 압류금지채권이 학교법인 계좌에 들어온 순간, 일반 예금으로 취급되어 압류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대법원 1998. 3. 16.자 97마966, 967 결정 참조)

  • 하지만, 압류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압류 취소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은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주장만 했을 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압류금지된 돈이라도 내 계좌에 들어오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에 따라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압류 취소를 원한다면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9조, 제579조의2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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