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번호:

2020도8594

선고일자:

2020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에 이용’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욱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6. 11. 선고 2020노7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0. 말경 공소외 2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대여받은 접근매체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성매매광고)죄의 구성요건 실행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에 이용’이란 접근매체가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등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9. 10. 29.경부터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광고비를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광고비를 입금받아 관리하고자 하였고, 이에 2019. 10. 말경 공소외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은 사실, 성매매 홍보 사이트 운영 시기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위 체크카드를 대여받을 때부터 성매매 홍보 사이트 운영에 따른 광고비를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출금할 의도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받는 광고비를 관리하기 위해 공소외 2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받은 것이고, 위 접근매체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해 주는 범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어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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