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내 통장에 사기 피해금이 들어왔을 때, 이를 인출하는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누군가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계좌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의 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에는 법률적인 계약 관계는 없지만,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인이 이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다만, 계좌 명의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면,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타인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사기범죄에 이용될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그 통장에 들어온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찾는 행위라도 타인의 돈을 맡아 보관하다가 자기 돈처럼 쓰려고 인출한 경우에는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횡령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내 계좌에 실수로 돈이 들어왔더라도 함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돈을 사기 계좌로 받은 후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걸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사람(방조범)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누군가 제3자에게 속아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경우, 그 돈을 찾더라도 은행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