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발명을 조수가 먼저 특허출원했다면?! - 특허 탈환 가이드

열심히 연구한 내 발명을 조수가 몰래 특허출원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특허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2007년 1월 1일 A라는 발명을 완성했습니다. 더 보완해서 출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구를 돕던 조수 甲이 2007년 2월 1일 A발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乙이 A발명과 동일한 A′발명을 2007년 3월 1일 학술단체에 발표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 조수 甲은 단순히 연구를 도왔을 뿐, 공동 발명자도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진짜 권리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甲은 무권리자에 불과합니다.

1. 甲의 특허출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특허법 제62조와 제63조의2에 따라, 甲이 무권리자라는 사실과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서 甲의 특허출원이 거절되도록 해야 합니다.

2. 甲의 특허출원이 이미 등록되었다면?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 후 3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무효심판 또는 거절결정 후에는?

특허법 제34조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하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허법 제35조는 특허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록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심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하면 무효로 된 특허의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甲의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받거나 특허무효 심결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특허출원하면, 당신의 출원일은 甲이 출원한 2007년 2월 1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乙이 A′발명을 공개한 2007년 3월 1일보다 앞서 출원한 것이 되므로, 다른 특허 요건을 만족한다면 A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신규성)

결론:

조수가 먼저 특허출원을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당신의 소중한 발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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