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뷰티 탐험가 여러분! 오늘은 화장품 중에서도 특별한 효능을 가진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화장품,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어떤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기능성화장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특정 효능을 가진 화장품입니다. 단순히 피부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더욱 적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화장품법 제2조제2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어떤 종류의 기능성화장품이 있을까요?
기능성화장품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포함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아무나 만들 수 있을까요? 🙅♀️
절대 아닙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은 식약처에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를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까다로운 심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심사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기능에 대해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제품의 기원,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 자외선 차단 지수 자료, 기준 및 시험 방법 자료 등 매우 다양합니다. (화장품법 제4조제3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하지만 이미 고시된 성분/함량/기준 및 시험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료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미 고시된 품목과 동일하거나 이미 심사를 받은 제품과 특정 조건이 일치하는 경우 보고서 제출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
기능성화장품, 믿고 사용해도 될까요? ✅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제품이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제품에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6조)
똑똑한 소비자라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선택해야겠죠?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라이프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는 제품명, 판매업자 정보, 제조번호, 사용기한, 전성분, 용량, 가격, 기능성 표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미표시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의약품과는 구별되고, 용도에 따라 1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생활법률
변질, 오염, 불법원료 사용, 위생불량, 유통기한 위조, 식품 모방, 동물실험 등의 문제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판매는 법으로 금지되며, 무등록 업체 제품, 소분 판매, 표시 위반, 견본품 판매 등도 금지된다.
생활법률
화장품 광고는 주름 개선 효과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 시 광고 중지 명령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수출 전용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화장품 영업은 제조업(직접/위탁 제조, 1차 포장), 책임판매업(제조/수입/수입대행 판매), 맞춤형판매업(내용물 혼합/소분 판매, 화장비누 제외)으로 구분되며, 제조/책임판매업은 식약처 등록, 맞춤형판매업은 신고가 필수이고, 무등록/거짓 등록 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품 생산의 품질·안전, 책임판매업자는 유통·판매의 품질·안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혼합·소분 과정의 안전을 책임지며, 관련 법규 준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