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을 만드는 분들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은 우리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니만큼 안전과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관련 법규인 **「화장품법」**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별로 핵심 내용만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자 준수사항 (화장품법 제5조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제조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지켜야 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준수사항 (화장품법 제5조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화장품을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 (화장품법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화장품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위에 언급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화장품법 제38조제1호)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위반행위를 한 담당자뿐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화장품법 제39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세요.
화장품 관련 법규는 복잡하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칙들입니다. 이 글이 화장품 업계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참조하세요!
생활법률
화장품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수이며, 결격사유 확인 후 품질/안전관리 기준 충족, 자격 있는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 신청 및 필증 발급,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화장품 판매, 조제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매년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장품 영업자는 법 위반 시 교육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화장품 영업은 제조업(직접/위탁 제조, 1차 포장), 책임판매업(제조/수입/수입대행 판매), 맞춤형판매업(내용물 혼합/소분 판매, 화장비누 제외)으로 구분되며, 제조/책임판매업은 식약처 등록, 맞춤형판매업은 신고가 필수이고, 무등록/거짓 등록 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는 제품명, 판매업자 정보, 제조번호, 사용기한, 전성분, 용량, 가격, 기능성 표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미표시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결격사유 확인, 시설기준(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등) 충족, 품질검사 위탁 가능, 타 제품 제조 가능(오염 방지 필수), 등록 절차(서류 준비 및 제출, 등록필증 발급), 변경등록(대표자, 상호, 소재지, 제조 유형 변경 시 30일 이내)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화장품 회사는 용기/포장 불량, 변질/오염, 이물질 혼입 등 안전 문제 발생 시, 위해성 등급(가/나/다)에 따라 15일/30일 이내에 판매 중지, 회수 계획 보고, 회수, 폐기, 종료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자진 회수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혜택이 있지만,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