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뷰티 꿀팁 전도사 뷰리풀입니다 💖
요즘 화장품 광고, 정말 현란하죠? "주름 싹 없애준다", "미백 효과 끝내준다" 등등... 듣기만 해도 혹하는 문구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광고만 믿고 샀다가 실망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광고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정보,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 실증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짝짝짝👏)
📌 화장품 회사, 광고 내용 증명해야 한다!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화장품 회사는 자기가 한 광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좋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실증 의무입니다.
📌 어떤 광고가 실증 대상일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모든 광고를 다 증명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예를 들어 "기적의 안티에이징", "100% 피부 트러블 해결" 같은 과장된 표현이 들어간 광고가 주요 대상입니다. 식약처에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광고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표시·광고)
📌 식약처의 요청, 어떻게 이루어질까? (화장품법 제14조 제2항)
식약처는 과장 광고가 의심될 경우, 화장품 회사에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회사는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자료 제출, 시간은 얼마나 주어질까? (화장품법 제14조 제3항)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회사는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실증자료, 뭘 제출해야 할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인체적용시험, 인체 외 시험, 설문조사 결과 등이 그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증 방법이 학계나 업계에서 인정받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자료 제출, 어떻게 해야 할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실증 방법, 시험·조사 기관 정보, 실증 내용과 결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사유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0호)을 참고하세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 자료 제출 안 하면? (화장품법 제14조 제4항 & 제37조 제1항 & 제39조)
만약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고 광고를 계속하면, 식약처는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회사 대표나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 수출용 제품은 예외! (화장품법 제30조)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제품은 우리나라 법이 아닌 수입국의 규정을 따릅니다.
화장품 광고,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하게 소비하세요! 😉 뷰리풀은 다음에도 유익한 뷰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생활법률
화장품 광고는 모든 정보 전달 행위를 포함하며, 의약품 오인, 허위·과장, 비방, 저속 표현 등 소비자 기만 광고는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회사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는 제품명, 판매업자 정보, 제조번호, 사용기한, 전성분, 용량, 가격, 기능성 표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미표시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화장품 광고는 다양한 매체 활용이 가능하나, 영유아/어린이 제품은 안전성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의약품 오인, 허위/과장, 비방 등 부당 광고는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특정 기능 효과를 제공하는 화장품으로, 판매 전 식약처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화장품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수이며, 결격사유 확인 후 품질/안전관리 기준 충족, 자격 있는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 신청 및 필증 발급,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영유아(3세 이하) 및 어린이(4~13세)용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제품은 안전성 자료(제품 설명, 안전성 평가, 효능·효과 증명)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해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