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뷰티 산업에 뛰어들고 싶은 예비 사업자 여러분들을 위해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 사업,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1. 화장품 영업의 종류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 제2조의2제2항,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각 영업 종류는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3. 영업 등록 및 신고 (화장품법 제3조, 제3조의2)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4. 등록 의무 위반 시 벌칙 (화장품법 제36조, 제39조)
무등록 영업, 거짓 등록, 신고 위반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화장품 사업,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한다면 성공적인 뷰티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등록 절차 및 기준은 식약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화장품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수이며, 결격사유 확인 후 품질/안전관리 기준 충족, 자격 있는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 신청 및 필증 발급,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결격사유 확인, 시설기준(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등) 충족, 품질검사 위탁 가능, 타 제품 제조 가능(오염 방지 필수), 등록 절차(서류 준비 및 제출, 등록필증 발급), 변경등록(대표자, 상호, 소재지, 제조 유형 변경 시 30일 이내)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품 생산의 품질·안전, 책임판매업자는 유통·판매의 품질·안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혼합·소분 과정의 안전을 책임지며, 관련 법규 준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면 성년, 무(미)파산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필수적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국가자격시험 합격 필요)를 채용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화장품 판매, 조제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매년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장품 영업자는 법 위반 시 교육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의약품과는 구별되고, 용도에 따라 1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