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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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팔고 싶으세요? 나에게 맞는 화장품 영업 종류 찾기!

안녕하세요! 뷰티 산업에 뛰어들고 싶은 예비 사업자 여러분들을 위해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 사업,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1. 화장품 영업의 종류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화장품제조업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만드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포장이나 라벨만 붙이는 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요!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
  •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법 제2조의2제1항, 제2조제10호): 제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유통,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고, 수입대행도 포함됩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화장품법 제2조제11호, 제1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기존 화장품에 다른 내용물이나 원료를 섞거나, 소분해서 파는 사업입니다. 단, 고체 비누를 단순히 소분해서 파는 건 해당되지 않아요.

2.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 제2조의2제2항,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각 영업 종류는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 화장품제조업: 직접 제조, 위탁 제조, 1차 포장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화장품책임판매업: 직접 제조 후 판매, 위탁 제조 후 판매, 수입 후 판매, 수입대행 (전자상거래에 한함)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내용물 혼합 판매, 내용물 소분 판매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3호)

3. 영업 등록 및 신고 (화장품법 제3조, 제3조의2)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요 (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필요 (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전단)

4. 등록 의무 위반 시 벌칙 (화장품법 제36조, 제39조)

무등록 영업, 거짓 등록, 신고 위반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화장품 사업,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한다면 성공적인 뷰티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등록 절차 및 기준은 식약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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