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화장품 광고, 이것만 알면 OK! 과장 광고는 NO! (화장품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뷰티 꿀팁 전수해주는 뷰티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광고, 정확히는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비자도, 판매자도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니까 집중해주세요!

화장품 광고, 뭘까요?

화장품 광고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는 물론 인터넷, SNS, 심지어 전단지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화장품 정보를 알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9호)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죠?

어떤 매체를 통해 광고하나요?

화장품 광고는 정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볼까요? (화장품법 제13조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제1호)

  • 신문, 방송, 잡지
  • 전단지, 팸플릿, 샘플, 입장권
  • 인터넷, SNS 등 온라인 매체
  •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 비디오, 음반, 서적, 간행물, 영화, 연극
  • 방문 판매, 실연(직접 보여주는) 광고
  • 다른 상품의 포장지
  • 위의 예시와 유사한 모든 매체

화장품 광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준수사항)

화장품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제2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안 돼요!: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OO 질환에 효과적!", "OO 치료에 도움!" 이런 표현은 안 됩니다.

  2. 기능성/천연/유기농 화장품 아닌데 그런 척하면 안 돼요!: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천연, 유기농 화장품처럼 광고해서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의료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처럼 광고하면 안 돼요!: 의사, 한의사 등 의료 전문가가 추천했다는 내용이나 암시하는 광고는 금지입니다. 단,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공인된 경우, 관련 문헌을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 문헌명, 발표 날짜 필수!)

  4. 원산지를 속이면 안 돼요!: 국산품을 수입품처럼, 수입품을 국산품처럼 속여서 광고하는 것은 안 됩니다.

  5. 기술 제휴를 거짓으로 광고하면 안 돼요!: 실제로 기술 제휴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 기술 제휴를 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6. 경쟁 제품과 비교할 땐 객관적으로!: 경쟁 제품과 비교 광고를 할 때는 비교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광고해야 합니다. "최고", "최상" 같은 절대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거짓, 과장 광고는 절대 안 돼요!: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표현은 절대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8. 저속하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은 안 돼요!: 보기 불편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9. 멸종위기종 화장품 광고는 안 돼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용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는 금지입니다.

  10.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는 안 돼요!: 경쟁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표현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9조) 단, 회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광고, 이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잘 아시겠죠? 정확하고 올바른 광고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뷰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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