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회사 지분, 제대로 알고 있나요? 🤔 유한회사 지분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한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사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 지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유한회사에서 사원이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 지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출자했는지에 따라 지분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상법 제554조).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지분을 증권의 형태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55조). 즉, 눈에 보이는 종이 증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장부에 기록되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2. 여러 명이 함께 지분을 갖는 경우는?

여럿이 함께 지분을 취득하면, 출자금 납입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집니다. 즉, 한 명이 납입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납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558조, 제333조 제1항). 또한,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 1명을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558조, 제333조 제2항). 대표자가 없으면 회사는 공유자 중 한 명에게 통지나 최고를 하면 됩니다 (상법 제558조, 제333조 제3항).

3. 지분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6조). 하지만 정관에서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지분 양도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정보와 양도되는 지분의 내용을 사원명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기재가 없으면 회사나 제3자에게 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57조).

4.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지분의 입질)

네,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분의 입질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559조 제1항).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지분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정관에서 지분 입질을 제한할 수 있지만,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이 제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9조 제2항, 제556조). 입질의 효력은 질권 설정 계약과 사원명부 기재를 통해 발생합니다 (상법 제559조 제2항, 제557조). 또한, 지분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 시 질권자는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60조 제1항, 제339조, 제340조 제1항, 제2항).

5. 회사가 자신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자기지분 취득 및 질취)

회사가 자기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합병, 영업 양수,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상법 제560조 제1항, 제341조의2). 자기지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질취) 역시 제한되지만, 합병, 영업 양수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560조 제1항, 제341조의3).

6. 자기지분 처분 및 소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회사가 보유한 자기지분을 처분할 때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처분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상법 제342조). 지분 소각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법 제560조 제1항, 제343조 제1항).

지분에 대한 이해는 유한회사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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