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1.10

일반행정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내 지분만큼만 책임진다!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주들이 대신 낼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요, 특히 회사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이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있었죠.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2006년 12월 30일 이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과점주주 중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라는 문구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쟁점은 과점주주 개인이 51%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 과점주주들의 지분을 합쳐서 51% 이상이면 각자 자기 지분만큼 책임을 지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22일 선고된 2005두8498 판결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점주주 여러 명의 지분을 합쳐서 51% 이상이면, 각 과점주주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즉, 개별 과점주주가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과점주주들의 지분 합계가 51%를 넘으면 각자 자신의 지분만큼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과점주주 개인이 51%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과점주주들이 함께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면, 회사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각자의 지분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판결

이 판례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고, 이후 세금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과점주주라면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회사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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